민원편람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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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국민연금공단 | ||||
처리절차 | 근로능력판정 신청(동주민센터) → 평가의뢰(평가대상자 정보 및 진단서 등 평가자료 공단 이송(시군구) → 평가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 → 의학적 평가(국민연금공단심사센터지역본부) → 활동능력 평가(국민연금공단지사) → 평가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 판정 및 통지(시군구) | ||||
처리기간 |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자료보완 요청시 15일 연장) | ||||
심사기준 | ○ 국민연금공단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 신청자격: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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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진단서 서식- 2019.10.23.개정양식
○ 발급일자 및 치료기간- 최근2개월 이내, 최근 2개월 이상 치료(정신질환은 3개월) ○ 진단의사- 면허번호, 성명 및 서명(도장) 필수 ○ 진단병원-직인 필수(직익없는 병원은 확인내용 기재 및 직인란에 진단의사 개인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질환유형-최대 2개, 동일 질환계는 1개만 의뢰, 동일 질환계내 별도인정 가능한 예외있음) ○ 질병명 및 KCD코드-최대 2개, KCD코드와 질병명 일치여부 확인 ○ 진단서 발급 가능의사-의사 또는 한의사(한의사는 근골격계,신경기능계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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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방법)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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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근로능력평가 신청서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3.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신경정신계 질환은 3개월이상) ※ 심사 중 추가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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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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