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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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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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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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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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3.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4. 대리인이 폐업 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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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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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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