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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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15일 이내 현장 확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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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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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재지 변경 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변경사항을 기재) 4. 영업신고증 원본 5.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6.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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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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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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