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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증 발급 의뢰 → 주민등록증발급 → 주민등록증 수령
처리기간 2주
심사기준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수수료 일반: 5,000원 IC증 10,0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동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재발급 무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하고 수수료 징수(방문신청, 정부24 신청 동일)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성명(개명)변경 재발급 시 기존증 반납 후 수수료 면제 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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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