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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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자치행정과 | |||||
| 처리절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증 발급 의뢰 → 주민등록증발급 → 주민등록증 수령 | ||||
| 처리기간 | 2주 | ||||
| 심사기준 | ○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만 가능 | ||||
| 수수료 | 일반: 5,000원 IC증 10,000원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동주민센터 문의)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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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재발급 무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하고 수수료 징수(방문신청, 정부24 신청 동일) | ||||
| 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2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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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성명(개명)변경 재발급 시 기존증 반납 후 수수료 면제 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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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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