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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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동주민센터 | |||||
처리절차 | 신고 → 분실신고 접수대장에 등재(접수)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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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리인 신청 가능 :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
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 ||||
구비서류 | 1. 신분증 (분실자외)
2. 주민등록증 분실 (철회)신고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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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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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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