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전입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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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동주민센터 | |||||
처리절차 | 전입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처리 → 15일이내 사후확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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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의무자
1. 세대주 2.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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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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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전입신고서
2. 세대 일부 전입 시 전 세대주 도장(유선문의 요함) 3. 세대주 위임 시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유선문의 요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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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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