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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전입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전입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처리 → 15일이내 사후확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1. 세대주
2.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구비서류 1. 신분증, 전입신고서
2. 세대 일부 전입 시 전 세대주 도장(유선문의 요함)
3. 세대주 위임 시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유선문의 요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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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