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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시 7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소유자 확인
○ 전임 및 부활차의 경우 차령 확인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확인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및[별지2]
구비서류 1. 만재 또는 훼손시 : 자동차 등록증
2. 분실시
- 직접신청 : 신분증
- 대리신청 :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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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