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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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교통행정과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 교부 |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 심사기준 | ○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 수수료 |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시 700원)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소유자 확인
○ 전임 및 부활차의 경우 차령 확인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확인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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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및[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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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만재 또는 훼손시 : 자동차 등록증
2. 분실시 - 직접신청 : 신분증 - 대리신청 :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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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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