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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인감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인감(변경)신고 → 대조 및 확인 → 신고 수리
처리기간 ○ 내국인(재외국민 포함):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인신고
○ 서면신고 : 해당 동으로 유선문의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도장 및 신분증
2.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것 제외), 대한민국 여권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여권
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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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