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사무실 내에 게시하는 것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실 방문시에는 다음의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 보증보험증권
주의사항
여러 중개업체를 방문하여 검토한 후 신뢰할 만한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혼중개업의 홈페이지 이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사무실 내에 게시하는 것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를 방문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모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 상호, 대표자 성명
-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 이용약관
-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짓 · 과장 광고 등에 현옥되거나 속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결혼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혼중개계약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 수수료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 사항,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방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약 해지 또는 환급 거부의 경우
-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맞선 이후에 해지된다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에 따라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또는 해지와 관련한 많은 갈등은 반환금을 이용자에 즉시 돌려주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돌려준다고 업체가 통보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계약서' '경비' 부분에 향후 발생될 추가비용에 대해 중개업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해당 사항과 집행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갈등소지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외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현지에서 요구하거나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된다면 역시 분쟁의 1차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업체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용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 중 이해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명료하게 수정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 이용자의 요구가 특별한 경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하여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과 다른약관을 기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다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계약서 외에 약관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서면 자료를 결혼중개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결혼중개업자가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해당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결혼할 예비 배우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및 정신질환 등 포함)
- 직업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의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맞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의 신상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받아야 하며, 해당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증명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범죄경력
- 기타 필요한 자료
결혼중개업체에게 이용대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총비용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 작성시 비용지급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최대한 일시부로 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과정에서 국제 결혼시 서로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비교적 능숙한 통역 ·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한국인의 경우는 국어로, 외국인의 경우 이용자가 지정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계약사항에 전문 통역 · 번역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맞선 보기 전에 현지의 통역자와 전화통화를 사전에 하여 한국어회회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의 '통역요지서'를 사전에 작성하도록 국제결호중개업체에 요청하고 통역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검 사항을 본인에게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업체로부터 최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갖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심사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결혼이민 사증의 발급기준 등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유무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유무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사증발급 및 입국수속 대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확인사항
- 이용자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주의※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관련 교육필증 등
- 사증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수속이 늦어진다면 직접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사태를 파악하고 결혼중개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국수속지연 및 사증발급거부 등의 상황에 대해 이용자의 책임부분과 중개업자의 책임을 명백히 명시하여 '특약'으로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