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신고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67·8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특히,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이나 제안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 등은 삼가주세요.
금천구청 공무원 및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임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금천구청 공무원 및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의 비리행위를 신고해주세요.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 수수
-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 직무관련업체의 부서 회식비 대납
-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수수
-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 수수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보상비 수령
-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 일시 사역인부의 출·퇴근 조작 및 횡령
- 허위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
- 징계처분 요구자를 승진 후 징계요구
-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 특정 기관·단체에 특혜성 보조금 지원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 허위출장 후 개인용무 수행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 공무국외여행과 다른 일정 수행
- 직원간 인격 침해성 폭언 또는 폭력행사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부정청탁 행위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 경조사의 통지와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
-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