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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383호 등록일 20260213
연락처 02-2627-1446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nicolask@geumcheon.go.kr, 2627-1446)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3)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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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