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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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382호 | 등록일 | 20260213 |
| 연락처 | 02-2627-1301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나. 기 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ghagjs@geumcheon.go.kr, 2251-167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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