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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351호 등록일 20260211
연락처 02-2627-1110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rlagyrud95@geumcheon.go.kr, 2251-1665)
2)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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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