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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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335호 | 등록일 | 20260210 |
| 연락처 | 02-2627-1107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9. ~ 2026. 3. 11.(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제출기한 : 2026. 3. 11.(수)까지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팩스 : 02-2251-1665 2)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3) 전자우편(이메일) : jinhee2015@geumchoe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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