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지구단위계획
제목 |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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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2627-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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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8호(2023.06.29.)로 결정된 가산 지구단위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면적을 확대하고, 지하층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접수일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