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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상세보기 - 제목,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조회수,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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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 중 

허용(지정)용도로 계획된 학원, 불허용도로 계획된 (옥외)골프연습장, 용도계획 세부(예시)용도 정의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3.07.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조회수 133
접수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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