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제목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현황 |
---|---|
담당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372 |
연락처 | 02-2627-1512 |
파일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시설(법 시행령 제29조) 중 조사 미실시 현황입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가 잘 열리지 않는 경우 바탕화면에 저장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 201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