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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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89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02-2627-1983 | ||
작성일 | 2021.03.17 |
<2021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가. 2021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나. 모집일정
※ 사업대상지역이 동일한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복신청 불가하며 SH공사 및 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수시접수(즉시지원)에 신청한 자는 신청불가 다.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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