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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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8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연락처 | 02-2104-5595 |
작성일 | 2018.12.27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최고를 등기로 발송하였고, 또한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2018. 12. 27. ~ 2019. 1. 118(22일) 다. 대 상 자 : 16세대 20명(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122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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