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재기지원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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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49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연락처 | 02-1577-6119 | |||||||
작성일 | 2021.04.20 |
「2021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폐업충격 완화 및 재기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2021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컨설팅(1회), 사업정리 비용지원(최대 2백만원) - 비용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진행 필수 3. 지원세부사항 ○ 컨설팅
○ 비용지원
4. 지원절차 ○ 점포원상복구비 절차
○ 영업양도수수료, 영업양도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대료지원 절차
5. 신청서류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기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③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2020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1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증빙자료) ④ 사업장임대차계약서 ⑤ 비용지원 지급신청서류 * 사업신청 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철거 전 사진 또는 영업했다는 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6. 지원규모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02.18. ~ 2021.12.31 ○ 지원규모 : 800개 내외 ○ 접수처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http://www.seoulsbdc.or.kr) 7. 기타사항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별도 공지한 날짜 기준으로 지급신청서류 제출이 완료 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문의처 : 1577-6119
별 첨. 재보증제한업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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