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천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5인 미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 : 4/1~4/10까지) | ||
---|---|---|---|
조회수 | 3620 |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
연락처 | 02-2627-2073, 2074, 2078, 2059 | ||
작성일 | 2020.03.31 |
※ 문의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073~4, 2078, 2059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5인 미만) 고용유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6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 기업 등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 휴직자 ※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인 경우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4.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5.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7.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지원요건 1.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2.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
□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2개월 간(총 40일) 지원)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 당 2.5만원 - 업체당 1명 지원(관광사업은 최대 2명)
□ 신청기간 : 4월 1일(수) ~ 10일(금) ※ 5월 일정은 잔여예산에 따라 추후 공지 -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Fax 등(요청시, 접수대행 가능) ○ 방문신청 - 접수장소 : 1층 일자리센터(임산부·장애인 배려 창구) 및 9층 일자리창출과 - 접수시간 : 월~금 9:00~18:00 - 사업주, 근로자 등이 신분증· 신청서류 등 지참해 접수처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e-mail) - 메일주소 : geumcheonjob@citizen.seoul.kr - 접수시간 : 4월 1일 ~ 10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로 발송
○ 등기우편 및 Fax -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팩스번호 : 02-2251-1895 (수신인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우편) 신청서류 등기 우편 발송,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Fax) 신청서류 팩스 발송 후, 신청자가 팩스 도착 확인 전화(누락 가능성 높아 필수)
□ 신청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 일시는 신청기간(4월 1일 ~ 10일)내로 한정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대신 제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자용)에 표기되어 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인 미만 여부 확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 문의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073~4, 2078, 2059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