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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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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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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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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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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528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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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대상지역 및 면적[※ 지원 및 관리 계획(안) : 붙임 문서 참조]
가. 금 천 구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나. 영등포구 : 문래동 1가 ~ 4가 일대 (1㎢)
다. 동 작 구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0.7㎢)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1. 2.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응답소( ☏120) 또는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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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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