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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건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공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공개
조회수 1925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16
작성일 2011.11.24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의 규정 "휘발설유기화합물 배출 억체
     방제시설 설치등에 관한 기준"의 유증기 회수율이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금천주유소
     ○ 소 재 지 : 금천구 시흥동 841-16
     ○ 위반일자 : 2010.11.18(금)
     ○ 위반내역 : 유증기회수율 기준초과 : 5기중 1기
     ○ 행정처분내역 : 개선명령(2011.11.24~12.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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