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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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2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15 |
작성일 | 2021.07.14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목적: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및 신고를 유도 ☐ 운영기간: 2021. 7. 19. ~ 2021. 9. 30. ☐ 운영방법: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중 동물등록 미등록한 소유자 - 기 등록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유실 후 10일 이내 유실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바뀐 소유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 ☐ 자진신고 방법:
☐ 기타사항: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10월) 집중단속 실시 ☐ 문 의 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주무관 이봉구(02-2627-1315) (지역경제)과 ☎ 2627-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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