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 프리랜서 특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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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26 |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
연락처 | 02-2627-2033 | ||||||||||||
작성일 | 2020.05.07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기위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 중위소득 100%이하 중 소득 하위순 ※ 금번에 미포함된 인원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6월 예정)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원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소득 하위순에 따라 지급 ○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ㆍ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 마련(아래표 참조) (단위:원)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 적용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동시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발표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
2.자격기준 : ①특고‧프리랜서임이 입증되고, ②-1노무미제공 또는 ②-2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① (특고·프리랜서 입증)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②-1 (노무미제공) 위기경보 ‘심각’ 단계(2.23~) 이후 공고일(‘20.5.4까지)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②-2 (소득감소) 소득이 30% 이상 감소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접수 : 5개 이메일 주소 신규생성 - (접수기간) ‘20. 5. 6(수)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본/사진파일 첨부하여 출생년도별 E-mail로 접수 -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tr_code=sweb
○ 현장접수 : 금나래중앙공원 내 커뮤니티센터(구의회 옆) - (접수기간) ‘20. 5. 11(월) ~ ’20. 5. 22(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 신청서류
○ 지원방법 : 현금지급으로, 신청인이 기재한 신청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9502~6 금천구 접수처 02-2627-2015 (현장접수처는 5. 11. 부터 통화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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