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
---|---|---|---|---|---|
조회수 | 2655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파일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 ※ 다만 영ㆍ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상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검사자료로 대체가능(의료기관에서 시행)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참조
○ 지원내용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ㆍ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ㆍ재활심리, 감각ㆍ운동 둥 -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14만원~22만원 바우처 지원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
접수일 | 201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