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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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2012년 기준)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2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6,0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500원(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문의처 :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