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여권 만7세미만의 유아입니다. 여권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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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여권 |
조회수 | 13048 |
* 과거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병기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유아의 경우도 1인 1여권을 - 공통서류 : 전여권(기간만료전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화번호 | 02-2627-2230~2 |
접수일 | 2008.11.11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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