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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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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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0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타 직종에 비해 상위 직급의 비율이 적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안 제3조 관련 별표2) □ 기능직공무원 ○ 6급 비율 : 4% 이내 → 5% 이내 【증 1%】 ○ 7급 비율 : 12% 이내 → 19% 이내 【증 7%】 ○ 8급 비율 : 50% 이내 → 45% 이내 【감 5%】 ○ 9급 비율 : 30% 이내 → 29% 이내 【감 1%】 ○ 10급 비율 : 4% 이상 → 2% 이내 【감 2%】
□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 계 : 837명 → 858명 【증 21】 □ 기능직 공무원 ○ 기능직 계 : 214명 → 193명 【감 21】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2,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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