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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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2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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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7- 14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07년 04월 1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금천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에 보다 많은 시설물에 참여를 홍보?계도하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참여 목표성과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금천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 운영 목적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2. 참고사항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5월 0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고 교통행정과장, 전화 890-2482~4, 팩스 890-2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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