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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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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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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7- 14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04월  1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결정하기 위해 서울시금천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에 보다 많은 시설물에 참여를 홍보?계도하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참여 목표성과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금천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 운영 목적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2. 참고사항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5월  0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고 교통행정과장, 전화 890-2482~4, 팩스 890-2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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