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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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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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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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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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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310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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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12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및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현 규칙과 일부 조항이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
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4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관련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함.(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본동 890-4) 금천구청 총무과
(전화번호 : 890-2310, FAX : 89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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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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