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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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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 - 11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될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감면 및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촉진을 위해 대상 차량에 대한 혜택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함 (안 제1조의3) 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함 (안 별표 1의 비고 제8호) 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안 별표1의 비고 제1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153-86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영1길 8(시흥동 992-12) 전화번호 : 890-2485~9 팩스 890-229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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