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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95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02-890-2345
파일
(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 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는 것임.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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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