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095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890-2345 |
파일 | (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 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는 것임. |
접수일 |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095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890-2345 |
파일 | (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 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는 것임.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