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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56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02-890-2350
파일
(개정이유) 2006. 12. 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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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