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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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56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890-2350 |
파일 | (개정이유) 2006. 12. 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접수일 |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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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56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890-2350 |
파일 | (개정이유) 2006. 12. 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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