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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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1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890-2383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3.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890-2383, fax : 890-2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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