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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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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7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과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의 환경미화원 대표1인을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 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함.(안 제6   조제2항)

  나. 환경미화원의 정년과 퇴직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 정년 : (종전) 58세 → (개정) 59세

      ○ 퇴직시기 : (종전) 6월말과 12월말 → (개정) 12월말

  다. 1주간의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안 제26조제1항).

  라. 월차 유급 휴가를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 (시흥동 890-4)

                      금천구청청소과(전화: 890-2375, FAX : 89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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