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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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70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2-890-2315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890-4 기획예산과 ☏ 890-2315~8, FAX 890-22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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