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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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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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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고 이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분은(법인,단체,개인) 2006년 10월 4일 까지 금천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 890-2410, 주소 : 금천구 시흥본동 890-4, FAX  890-2274)에게 의견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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