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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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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6-29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제정이유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반시설부담금의 시의 교부금,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및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위임 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890-2400, 팩스:890-2285, e-mail : hagdol@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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