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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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07 |
유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연락처 | 120 |
아직도 종이로 된 요금청구서를 받고 계시나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된 답니다. *^^*
◇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1석 3조 효과 ! ! !. 1.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원~ 최대1,000원) 혜택! 2.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3.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 전화신청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인터넷 신청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121.seoul.go.kr) ○ 방문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전출시 전자고지 해지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이사정산 하실 경우 종이고지서가 자동발행되는 전자고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수도 요금의 1%범위, 최소200원 ~ 최대1,000원까지 감면 ※ 2016년 7월납기 요금부터 감면됩니다.
▣ 안내 전화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자가금침 안내 ◎ 자가검침이란 고객님께서 직접검침한 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방문검침에 따른 불편해소)
◎ 혜택 :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 감면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FAX 또는 방문
※ 자가검침 수요가 참고사항 ◎ 검침안내 : 정례검침일 2일전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 통보 ◎ 자가검침 입력 : 일반전화(1588-5121), 인터넷(http://121.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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