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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관세청 홈페이지 통관정보 확인 → 전산등록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기한 수출등록말소일부터 9개월이내(과태료 100만원 : 9개월이내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활 등록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지 제13호의2]
구비서류 1. 신분증
2. 수출이행사실 증명서류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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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