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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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관세청 홈페이지 통관정보 확인 → 전산등록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기한 수출등록말소일부터 9개월이내(과태료 100만원 : 9개월이내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활 등록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경우)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지 제1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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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수출이행사실 증명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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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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