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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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타시군구 | ||||
처리절차 | 계획서작성 → 접수 → 검토 (다른 법률 저촉사항, 시설장비 구비 계획)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 등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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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참조 | ||||
관련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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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 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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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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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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