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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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기재변경→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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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 ||||
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별지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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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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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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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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