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기재변경→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별지22호]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