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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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시,도의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지정서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별지 제17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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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신고 시 내용 1부.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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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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