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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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4,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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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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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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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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