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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4,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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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