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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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수집.운반증교부 | ||||
처리기간 | 1일 | ||||
심사기준 | ○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동법시행령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6호다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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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2. 차량등록증 사본(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3.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함) 4. 수집 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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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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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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