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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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고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후에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시에 신고하는 민원업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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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폐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외이전의 경우 장치사용일 3일전에 신고바랍니다. | ||||
관련법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원본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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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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