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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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장비 및 방어시설 적합여부(질병관리본부의 승인된 검사업체에서 검사시행)확인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고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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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의료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기 전에 검사성적서 및 불량무허가 제품인지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첨부 보건소에 신고후 사용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3.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6.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7. 세금세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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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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