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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787호 등록일 20240415
담당자/연락처 정운기/ 02-2627-2637 담당부서 위생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5. 7.(21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i0808ki@geumcheon.go.kr/02-2251-182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7.(화)까지
첨부파일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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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