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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889호 등록일 2024-04-25
담당자/연락처 양진영/ 02-2627-1512 담당부서 환경과
이메일 azexman@geumcheon.go.kr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확인 및 해당 시설을 철거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나 사업자 주소지 확인불가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폐수배출사업장 행정처분[허가(신고)취소] 통보
2. 처분원인 :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확인, 해당시설 철거
3.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4. 공고기간 : 2024. 4. 25.(목) ~ 2024. 5. 9.(목)
5. 대상사업장 : 원일세차장
6. 처분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처분
- 지정된 청문일에 참석 또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직권 취소 처분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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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홍가희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