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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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889호 | 등록일 | 2024-04-25 |
담당자/연락처 | 양진영/ 02-2627-1512 | 담당부서 | 환경과 |
이메일 | azexman@geumcheon.go.kr | ||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확인 및 해당 시설을 철거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나 사업자 주소지 확인불가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폐수배출사업장 행정처분[허가(신고)취소] 통보 2. 처분원인 :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확인, 해당시설 철거 3.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4. 공고기간 : 2024. 4. 25.(목) ~ 2024. 5. 9.(목) 5. 대상사업장 : 원일세차장 6. 처분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허가(신고)취소 처분 - 지정된 청문일에 참석 또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직권 취소 처분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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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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